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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정수기 사용이 증가하고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수기 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이에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4년으로 연장하여 지정 취소를 받은 기관이 4년 이내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제43조제3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