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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농약살포 등을 위한 무인헬기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되며, 이러한 농업용 무인헬기는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인하여 그 보급 및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용 무인헬기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자에 대한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종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166조제3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