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군인은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것일 뿐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군인을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시키고,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소 등 추가적인 작업을 부과하는 관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은 다른 군인을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