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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잠정적 결정을 국회에 부여한 것임. 그러나 개인비리와 범법행위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 또는 정당이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검찰권 및 사법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회 권위와 직무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함.
현행 「국회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관행적으로 인사에 관한 안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왔음.
국회의원의 체포를 위해서는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되는 엄중한 절차를 밟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해당 국회의원의 범죄사실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됨.
이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에 관한 안건은 다른 정부기관과의 관계에서 국회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써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
이에 현행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의원의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서에 관한 안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2조(표결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