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처분하는 등 다수의 현행법 위반 사항으로 인하여 총 19억 8,1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납부하는 행정처분 부과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기금에 귀속되어, 결국 다시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활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그 실효성이 낮음.
이에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핵연료물질사용자로서 위반행위를 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