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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주민등록증은 개인별 식별기능이 아주 높기 때문에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훼손이 우려되고,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진을 장기간 교체하지 않는 경우 본인식별 또는 신원확인에 애로사항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본인식별 또는 신원확인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