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재벌 총수일가가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주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어 왔음.
또한 재벌총수의 형사재판의 경우 많은 피해를 초래한 경제범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대통령 사면권 행사로 형이 실효됨으로써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음.
특히 실제 재벌 총수일가가 관련된 형사사건을 확인해 보면 각종 법률에 존재하는 자격제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또 상당한 정도의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사자격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함(안 제43조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