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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회는 지난 5월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하였음.
급격한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과도한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였으나 대법원이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여,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