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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상인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매출 4천8백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7천2백만원으로, 영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3천6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상인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