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관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사 자격 취득에 있어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문을 통해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증 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지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관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