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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한민국헌법」 제56조에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편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긴급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시급한 재정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헌법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여건 악화 시 국가가 시급하게 재정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9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