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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부나 지회를 통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