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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해당 면허나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국토교통부는 실무상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의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증서의 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철도차량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해당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의8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운전면허시험)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