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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률에 근거 없이 실무에 따라 자격취득일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지, 즉 결격사유 기준일은 자격 취득과 밀접하게 결부되는 사항이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