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9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음성·문자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인 챗봇(chatbot)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가 챗봇을 이용한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대화의 상대방을 챗봇이 아닌 실제 사람으로 착각하는 등 챗봇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불편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8(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의 표시)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