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