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의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27일 일몰됨. 제도 도입 시 합산규제 연장 여부는 일몰 전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논의되지 못하고 그대로 일몰됨으로써 입법적 공백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음.
방송매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강해 특정 사업자가 이를 독점할 경우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이용자의 시청권을 제약할 수 있음. 이에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여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8조의2제4항 신설).
라.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3년간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8조(소유제한등)
제8조의2(시장점유율 제한)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