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능검정원에 대하여도 유사한 내용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시험 공고문을 통해 기준일을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서 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적절하며, 자격 취득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이에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1차 시험 시행일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4항·제5항 및 제107조제4항·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