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시험 공고문을 통해 제2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적절하며, 자격 취득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이에 이 법에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2차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47조(수수료 등)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