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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부칙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 27일 일몰되었음. 제도 도입 시 합산규제 연장여부는 일몰 전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논의되지 못하고 그대로 일몰됨으로써 입법적 공백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음.
방송매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특정 사업자가 이를 독점할 경우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이용자의 시청권을 제약할 수 있음.
이에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청장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방송법」 제2조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유선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