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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자격증 교부일 또는 필기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자격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수험생의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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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