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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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