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영양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영양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국가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영양사의 면허)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20 · 국민영양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