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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벤처기업과 제휴기업 간 주식을 서로 교환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특례가 폐지될 경우 벤처기업의 주주가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을 희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담세능력의 부족으로 주식교환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벤처기업 투자자가 주식교환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