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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압수물의 폐기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므로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극히 큰 압수물로 엄격히 해석되고 있음. 따라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 등은 현행법 압수물 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디지털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다른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달리 성폭력 피해 영상물ㆍ사진 등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ㆍ재유포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압수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에 공할 경우에는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