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준과 비교할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과태료)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9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