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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3조에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어 전체 유료방송시장 경쟁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우려해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유료방송 합산규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일몰 규정으로 이후에는 특정 방송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결국 시청자인 국민의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
합산규제 조항의 일몰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통신시장 지배력을 방송시장에까지 전이시킴으로써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구조를 왜곡하는 주된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유효기간 부칙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른 수평적 동등 규제를 실현하여 공정 경쟁 구조를 마련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법률 제13232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