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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년도 추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72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