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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반포·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됨. 그러나 ‘몰카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성폭력이나 강제추행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는 경미한 사례가 많았음.
이에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몰카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몰카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