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116조제1항제7호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2009년에 폐지되었고,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은 이미 2000년에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동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및 동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삭제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16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