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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의 실현으로 학교법인이 해산하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민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준용함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특수성 및 전문성이 부재한 자를 청산인으로 지정하게 되어 청산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이해 관계자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사학 운영 및 대학재정 운용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능력이 높고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민법」 제82조 및 제83조는 준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7조(해산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