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의 실현으로 학교법인이 해산하게 되었음에도 청산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이해관계자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높고 공공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추가함으로써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 작업과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학진흥기금을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출 및 대여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이를 위한 기금의 추가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기존의 정부 출연금 이외의 재원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의하여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6호).
나. 해산된 사학기관 청산 절차 및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사학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기존의 정부 출연금 이외의 재원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다.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절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및 대여’를 추가함(안 제19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