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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예술원과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 예술창작과 진흥,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 및 학자를 우대지원하는 기관임. 그러나 자격 기준 및 임기 등 「대한민국예술원법」과 「대한민국학술원법」의 일부 조항이 형평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이에,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 및 책임감을 부여하며, 4년 연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의 임기를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하게 종신제로 전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토록 함.
주요내용
가.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4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 회원 임기를 종신제로 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제6조(회원의 임기 등)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591 · 대한민국예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