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과 주화는 법정통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됨.
그러나 이미 신용카드나 각종 전자결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전의 무제한 통용을 허용함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퇴사직원, 일용직노동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동전으로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큼.
동전이 주된 거래수단이 아니라 거스름돈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동전 거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주화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