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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하여는 이를 여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청소년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노출되고 있음. 따라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게임물의 광고나 선전물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제41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