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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문화시설·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차별행위와 장애인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실태점검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합 기관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부적합 기관이 권고내용에 따라 실제 개선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차별금지 등의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상기관 등의 장이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5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이행실태점검)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