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8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장애인의 선거권행사 보장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소에서 가족 등의 보조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며, 투표소까지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투표소가 장애인이 거동하기 힘든 지하 1층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되거나, 승강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선거권행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실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설치현황을 보면, 특정 광역시의 경우 사전투표소 139개소 중에서 사전투표소가 장애인 접근에 큰 어려움이 없는 지상 1층에 설치된 곳은 31개소(22.3%)에 불과하며, 지하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108개소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53개소(4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혼자 투표소에 온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선거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 및 보급하며, 투표소에 보조원을 배치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는 장애인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도록 건물의 1층에 설치하되, 부득이하게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된 곳으로 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및 제148조제1항).
다. 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하도록 투표소에 보조원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15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57조의2(장애인의 투표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