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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임.
공익법인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자격 또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등을 하여 해임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등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임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