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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제도가 종료될 경우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특구 진입이 크게 줄어들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 유인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