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6년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은 세계 7위 규모로 연간 항공이용자가 약 1억명에 달하고 항공기 제작 분야에서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12위의 항공기 제작국으로 도약하였음.
그러나 항공이용 및 성장에 맞추어 이를 관리하고 전시·홍보 및 교육하는 시설 부재로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항공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전시 및 교육함과 아울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립항공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항공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부속시설인 국립항공박물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하고,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국립항공박물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국립항공박물관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ㆍ제7조 및 제10조).
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립항공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박물관자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의 임직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관장으로 하여금 국립항공박물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립항공박물관 설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여 박물관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공무원 신분유지 또는 국립항공박물관 직원 임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한 국립항공박물관의 필요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6조).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90 · 국립항공박물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