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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설기계 설치와 해체 등 건설기계장비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건설기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과 사고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건설기계 장비의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를 수급조절 시 고려할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건설기계수급계획의 변경 및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34 · 건설기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