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 법 취지와 달리 복직 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전혀 다른 곳에 인사조치하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밀어내기식 해고를 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