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그 수립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활성화 및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4항).
나.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최대 3차례로 제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5항 개정 및 제31조의2 신설).
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무상제공 여부에 대하여 3년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63조의6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1조(위원회의 조직)
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42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