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공공부문의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고, 민간부문의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자율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같은 공휴일제도의 이원적 운영은 관공서 근무자와 사기업 근무자 간에 보장되는 공휴일의 차이를 가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휴식에 차별을 가져올 수 있고, 상대적으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휴일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마련하는 한편,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휴일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식목일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국회는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사회적 의의가 있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 등을 국가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