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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선거사무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의 종류와 직책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특히,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1994년 3만원으로 정해진 후 25여년간 동결되면서 현실적인 수당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역시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과 같이 매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2항, 제161조제13항 및 제181조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162조(사전투표참관)
제181조(개표참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