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6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장기 이식 기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장기 이식 기술의 도입과 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서,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새로운 장기 이식 기술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하여 다수의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장기 이식 기술이 안전하고 윤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장기등의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장기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의 적출이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기술을 발전시키고, 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정의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것을 추가함(안 제4조제1호다목 신설).
나.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고,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장기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