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도 해당 피해와 주관적 관련성이 없는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법원을 통해 해당 환경오염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움.
그런데 환경분쟁의 전문성과 기술적 판단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환경 피해를 입은 개인보다는 전문적 지식과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환경분쟁에 있어서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환경관련 사회적 갈등을 사법적 심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체소송의 대상을 규정하고, 전속관할,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허가신청,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환경단체소송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장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61조의3(전속관할)
제61조의4(소송대리인의 선임)
제61조의5(소송허가신청)
제61조의6(소송허가요건 등)
제61조의7(확정판결의 효력)
제61조의8(「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