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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자 중 특히 노인, 장애인 등은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