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 보건소 등의 시설은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병원을 자주 찾을 수 밖에 없는 노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 4,292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1,732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해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보행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342건 중 병원 근처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33명인데 이 중 60대 이상이 21명으로 6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병원, 보건소 등의 시설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