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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후보자로 하여금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점자문서는 활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후보자는 제한적인 내용만 선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각장애선거인은 후보자의 공약 및 관련 정보를 온전히 접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후보자는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